국비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정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계좌가 소진된 후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계좌의 총 한도 500만원 까지)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여부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 혹은 방문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15세 이상의 실업자 및 근로자 그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인 근로자, 9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45세 이상 또는 월임금 300만원 미만 대규모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자, 생계․자활급여 수급자, 여성가장,고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농어업인(가족)군전역 예정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 육아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외국인(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근로복지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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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훈련(등급 10~12급) | 장애인 |
근로복지공단에서별도 훈련상담 진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 훈련상담진행 |
지원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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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등록시 | 국민내일배움카드/사진1매/ 신분증/등록원서(본교방문 작성) |
수강료 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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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온라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www.hrd.go.kr(고용노동부)
STEP 2.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카드발급 신청
STEP 3.훈련과정 검색
STEP 4.훈련 수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