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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용접직업전문학교

교육과정

국비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국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율적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계좌가 소진된 후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계좌의 총 한도 500만원 까지)

국비 근로자 지원대상은 ?

고용보험 가입 재직근로자로서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 여부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 혹은 방문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국번없이)
  • 카드발급 대상 관련 문의: 052) 228-1961~9

근로자 과정 신청 대상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은 누구인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15세 이상의 실업자 및 근로자 그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이직예정인 근로자, 90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45세 이상 또는 월임금 300만원 미만 대규모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자, 생계․자활급여 수급자, 여성가장,고3 재학생, 대학졸업예정자, 농어업인(가족)군전역 예정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피보험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 육아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외국인(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재훈련(등급 10~12급) 장애인
근로복지공단에서별도 훈련상담 진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 훈련상담진행
미발급 대상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공무원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일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교육수강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한도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수강신청등록시 국민내일배움카드/사진1매/ 신분증/등록원서(본교방문 작성)
수강료 결제
  • 수강료 자부담 결제 :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
  • 자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 완료 후 수강료 결제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STEP 1.온라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www.hrd.go.kr(고용노동부)

  • HRD-Net(직업훈련포탈)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MY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STEP 2.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카드발급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국번없이)
  • 카드발급 대상 관련 문의: 052) 228-1961~9

STEP 3.훈련과정 검색

  • 메인 화면에서 상단 [근로자]에 마우스 오버 - [훈련과정 검색] 클릭

STEP 4.훈련 수강 신청

  • HRD-NET에서 직접 수강신청
  • 훈련기관 방문
  • 수강료 자부담 금액 결제(국민내일배움카드)